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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0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E 앞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제당약국쪽에서 소래중학교쪽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TG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더 측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은행동 이노콜렉션부터 같은 동 소래중학교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사고차량사진, 각 CCTV 캡춰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