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121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7. 1. 주식회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축전문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24.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우측 반신마비, 언어상실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이하 ‘제1차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04. 2. 29. 제1차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5. 2. 23. 02:00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제1차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제1차 상병과는 무관한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신장기능 저하 등의 신장합병증이 발병되었고, 신장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전간증, 전신상태 악화,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1차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제1차 상병을 당한 후 사망하기까지 14년간 의료기 침대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장기간 투병하였고, 그 결과 면역기능 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여러 질환이 발병된 점,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의 주치의도 제1차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