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39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54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