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캐릭터 등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출판 및 라이선스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31.경 별지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같은 날 원고의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으며, 2017. 11. 17.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31.경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이 삽입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원고 측은 2017. 11. 13.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4. 위 핸드폰 케이스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ㆍ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핸드폰 케이스에 사용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12%에 해당하는 사용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