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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1 2014고합6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 길이 35cm , 날 길이 21cm , 손잡이 14cm )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0년 전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의 동생 E의 모인 F과 재혼하였으나 도박 및 상습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던 중 최근 처 F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 함께 사는 것을 거부당하자, F과 그 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여주시 G 소재 H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생선회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1개와 테이프 3개를 구입하고,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 범행도구를 휴대한 채 집으로 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여주시 I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칼과 테이프를 피해자의 방 책장 위 등에 미리 숨겨둔 후 같은 날 16:20경까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 방으로 먼저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정말로 나랑 같이 안 살 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나는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도 자살할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의 귀에 대고 “D야 잘 가”라는 말을 하며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손을 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면 바로 찌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