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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4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부터 세무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세무 관련 서류의 기장 대행 및 각종 세무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2010년 말경부터 위임업무에 관한 수수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에게 위임업무를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초순경 연체한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하며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기한 후 신고와 2010년분 법인세의 결산 조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3. 원고로부터 그 직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원고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년 1기분의 매출 2건, 매출액 합계 46,232,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발생된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2건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지 않았던 관계로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46,232,000원의 매출액이 누락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종이세금계산서에 따라 3,960,000원만이 매출액으로 기재되었다.

마. 그후 피고는 2011. 12.경 원고의 2010년분 법인세 결산 조정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원고는 연체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012. 6.경 원고가 새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법인세 결산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고 수임한 업무를 종료하였다.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은 그후 원고를 위하여 2011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강남세무서장은 2013. 8. 12.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