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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3 2016나20082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F 병원 개원 1) 원고는 전주시에서 ‘M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인천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J에게 병원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병원을 소개받지 못하고 방사선사로서 병원 개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G을 소개받았으며, 결국 G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G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3. 2. 7.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2013. 3. 1. 그 중 1억 원으로 D대종중으로부터 인천 남구 동구 E 소재 D대종중 건물 중 2, 3,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머지 3,000만 원과 G의 J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 등 합계 7,000만 원으로 의료기구 등 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인수한 다음, 그곳에서 2013. 3. 4. “F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G의 J에 대한 4,000만 원채권을 병원시설 양도인에게 양도하여 주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위와 같이 개원비용을 빌리면서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3년 제56호로 "원고가 2013. 2. 20.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0., 이자 매월 20.에 300만 원씩,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채무자가 차용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