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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5690

취소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및 F 특허심판원 2016. 11. 28.자 2015당2972 심결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인트라 예측모드 그룹은 3개의 인트라 예측모드들로 구성되나 기초출원에는 이러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출원일의 소급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이 사건에서도 출원일의 소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G/ 특허 H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12】삭제 【청구항 13】(등록무효 확정 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지시자와 예측 모드 인덱스를 복원하는 단계; 현재 예측 유닛의 좌측 및 상측 예측 유닛의 이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이용하여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지시자가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나타내면,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인덱스가 나타내는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내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지시자가 제2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나타내면,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인덱스가 나타내는 상기 제2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내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좌측 및 상측 인트라 예측 모드들 중 하나만이 유효하면,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은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 및 상기 유효한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2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