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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9 2014고단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5: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만능집게 칼(칼날길이 6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만능집게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