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정1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E에게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5 드단 201435 이 혼 등 소송( 원고 F, 피고 G, A) 의 소장 부본 등과 같이 송달 받았던
F의 주민등록 등본 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