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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55경 김제시 C 앞에 있는 도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지평선학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의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