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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4』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5. 11. 27. 22: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로 25번 길 18-7 소망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코란도 스포츠 H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23:00 경 김포시 김 포 J 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12. 25. 23: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로 25번 길 18-7 소망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코란도 스포츠 H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50 경부터 2015. 12. 26. 새벽 시간 무렵 김포시 김 포 J 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1. 27. 23:00 경 김포시 김 포 J 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남편 인 위 A이 담배 속에 채워 준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25. 23:50 경부터 2015. 12. 26. 새벽 시간 무렵 김포시 김 포 J 아파트 514동 1301호 주거지에서 남편 인 위 A이 물로 희석하여 준 필로폰 불상량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026』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7 22: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로 25번 길 18-7 소망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