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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519953

부당이득금

주문

1. 선정자 L, M, N, O, P, Q, R, S, T, U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V(2008. 12. 16. 상호가 주식회사 W로 변경되었다,

이하 ‘V’라고 한다

)는 건강식품 판매업 등 다단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X은 2003. 10. 30.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자, 2005. 7.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Y으로, 2006. 8. 31. Z으로, 2006. 12. 26. AA으로 각 변경등기하였으며, 2006. 5. 25.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Y, Z, AA 등을 통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판매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방문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영업조직 및 영업체계 등 1) V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에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다가 2005. 4.경 5개 센터를 폐쇄하여 그 이후에는 57개 센터를 운영하였는데, 각 지사는 본사의 정책 전달, 홍보, 센터 감독 등을 위한 본사의 분소로서, 본사가 발령한 지사장 및 직원들이 소속 센터 관리, 회사 이미지 관리, 신규판매원 등록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 센터는 본사로부터 인가받은 센터 대표를 중심으로 신규판매원 모집, 물품판매, 판매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로부터 월 매출액에 따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센터지원비(매출액의 3.5~5%)를 지급받았다.

2 피고 회사는 V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