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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9173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국패]

제목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요지

공사대금 및 인건비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기한 임금 내지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사건

2014가합9173 배당이의

원고

양SS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49,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4.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1. 9.경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로부터 'OO시

OO면 육군 ** 병영시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재차 위 공사 중 형틀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받아 자신들의 팀원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8. A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업물량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제 시공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경부터 AA에 대하여 자신의 팀원들을 직접 고용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A는 2011. 11.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그 팀원들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4) AA는 이와 같이 일당 방식으로 산출한 공사대금 중 합계 95,995,780원(= 2011. 12.분 85,147,270원 + 2012. 1.분 10,847,5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2. 2. 21. 서울QQ지방법원 20OO카단OO호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A가 BB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95,995,7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AA에 대하여 서울QQ지방법원 20OO가단OO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인건비 95,995,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1. 7. 'A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인건비 95,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고는 2013. 1. 18. 서울QQ지방법원 20OO타채OO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

여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 및 청구금액 110,249,255원(= 원금 95,994,700원 + 이자

14,254,555원)으로 하여 AA가 BB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배당절차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한편, AA는 2013. 7. 24.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외에 10건의 국세 217,378,270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BB산업이 AA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하였다.

(2) BB산업은 서울QQ지방법원 20OO금OO호로 AA에 대한 채무 123,188,531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QQ지방법원 20OO타기OO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3)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7. 29. 배당금 123,166,881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4. 8.경 위 배당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A는 2011. 11.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그 팀원들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및 그 팀원들은 AA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갑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에서는 2011. 12.경 및 2012. 1.경 원고 및 그 팀원들에 대한 출력인원 점 검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 및 그 팀원들을 관리하였던 점, ② AA는 원고에 대하여는 일당 150,000원, 나머지 팀원들에 대하여는 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팀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급한 후 추후 AA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의 노임을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1. AA에 '본인은 포천 병영시설 G구역 현장의 하수급인 AA의 노무자 대표로서 AA가 지급해야 할 2011. 12. 1. ~ 2012. 1. 8.까지 일금 95,994,700원의 노임을 지급받음에 위임자들의 차액금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제반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겠음을 각서・날인합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A가 미지급한 95,995,7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기한 임금 내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원고 및 팀원들의 인건비채권(원고가 원고 팀원들의 인건비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 123,166,881원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위와 같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110,249,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