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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094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1. 체결된 1,777,766,761원의 증여계약을 237,706,365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대한민국(이천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3,063,891,720원을 1,048,004,163원으로, C에 대한 배당액 1,659,672,279원 위 배당표에는 C에게 159,655,279원, C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H에게 1,500,017,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의 실질은 C에 대한 배당액 159,655,279원을 2,175,542,83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을 3,675,559,837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I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의 E 사건과 병합되었다. .

나. C는 2014. 6. 26. 원고와 사이에,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F, G(병합) 배당이의 사건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의 10%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위 배당표 중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여 C에 대한 배당액 159,655,279원을 2,175,538,414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C 전부승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배당이의 판결은 2015. 5. 28.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라.

C는 이 사건 배당이의 판결에 따라 2,015,883,135원(=2,175,538,414원 - 159,655,279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위 항소심 소송사무가 종료한 2014. 12월경 원고에 대하여 201,588,313원(2,015,883,135원 × 0.1)의 성공보수금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