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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가단80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전라남도 구례군 D 답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4. 26.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가 사망하였으니 3년 후 사망신고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생존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 C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2017. 3. 21. 피고 C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존재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찰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죽은 줄 알았던 피고 B가 나타나 사찰 개조작업을 방해하였고, 피고 C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