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J, K,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220,59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J은 주식회사 N(2013. 4. 2. 주식회사 O으로 상호 변경, 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K은 N의 부사장이며, 피고 L은 N의 전무이사이고, 피고 M은 N의 전주지역 본부장이다.
P은 전남 진도군에 있는 Q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0년간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위 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 신물질 개발에 박사 학위와 함께 다양한 경력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학력과 경력 자료를 만들어 2005. 5.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권위자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의 N 주식 매수 경위 등 P은 2011. 4.경부터 2011. 9.경 사이에 S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대표이사 U, V에게 자신의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믿게 한 다음, 아토피 관련 특허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U, V과 위 특허를 이용한 아토피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1. 10.경에는 W센터 사업 X군이 발주한 사업으로 W센터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가 X군에 연간 사용료 약 7,000만 원을 납부하고 위 센터에서 아토피 등에 대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거나 X군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1. 9.경 S의 소개로 P의 사업 내용을 전해 듣게 된 피고 J은 2011. 11. 1.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을 설립하고, 피고 K이 부사장, 피고 L이 전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J은 주식판매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 K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P의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