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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 B 대표이사로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577,350원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109조 1 항,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109조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 (C 2018. 2. 28., 나머지 13 인 2018. 5. 8., 전액 현금 지급 확인됨) 을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327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