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4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 내지
2. 일자 불상경 술을 마시고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집으로 귀가 하여 피해 자의 옆에 누워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하반기 월일 불상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피해 자의 옆에 누워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내지 6. 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16. 새벽 무렵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또다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