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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121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90,780원 및 그 중 1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12,590,7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의 제조ㆍ무역ㆍ도매업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회사이고, C는 자금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 원고의 영업을 총괄한 원고의 직원인바, 원고는 피고를 고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수익금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5.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부친 D의 계좌로 5,000만 원, 2008. 7. 2.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 2009. 2. 6.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 2009. 7. 8.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4,800만 원, 2009. 8. 26. 피고의 계좌로 1억 원, 2009. 10. 22.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288,000,000원을 각 대표이사 C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에 원단 공급하는 거래 관계에 있던 F은 2008. 7. 10. 22,590,78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G는 2007. 6. 19. C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G는 2008. 2. 29.부터 2008. 12. 31.까지 총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8. 7. 16. 원고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위하여, 피고의 건의에 따라 H에게 홈쇼핑 코드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12. 2.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1. 15.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② 2008. 7. 2. 피고의 자녀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③ 2009. 2. 6. 생활비 명목으로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