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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300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