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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K로부터 피해자 (C 목사) 와 I 목사에게 100만 원씩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교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공익적 목적으로 교회에 알리고자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가 K로부터 고급 음식을 대접받고 거액을 받았다’ 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 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발송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발송하였거나 전송한 판시 범죄사실의 각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고발장이나 문자 메시지로 촉발된 사태의 해결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