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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41 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 국채를 매입하여 팔면 수익이 괜찮다” 고 설명하고, 같은 해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난번 술자리에서 국채 매입에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송금해 라, 5,000만 원 한도를 채워야 하는데 거부하면 투자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 입장이 곤란 하다, 원금 대비 연 10% 정도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 공채 매입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국공채의 수익률은 연 3~4 %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연 10% 의 수익을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가 1,000만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경우 피고인의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 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난달 상품이 좋다.

투자 상품으로 2 구좌를 몫으로 해 놓았으니 500만 원씩 나누어서 1,0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상품이 이번에 절판되니 특별히 계좌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