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새벽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룸에서 선불 8만 원을 내고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선불로 지불한 술값 일부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서 위 E 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주점에 찾아온 E의 지인인 피해자 F(38 세) 이 “ 돈을 돌려줄 테니 집에 가이 소.” 라며 끼어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범행도구,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