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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30 2015고정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2014. 10. 2. 01:4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인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