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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25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군산 관리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부잔교[콘크리트폰툰(잔교), 이하 ‘이 사건 부잔교’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서 중 특별시방서 부분에는 '4. 내부충진재'라는 항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장 부잔교제작 및 설치공사

4. 내부 충진재 1) 적용범위 (1) 내부 충진재의 충진목적은 콘크리트의 노화 및 갑작스런 상황변화로 균열, 파손 발생시 부선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내부 충진재는 발포폴리스틸렌 대형블록으로 초경량성, 내압축성, 내수성 및 시공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재료의 성질 (1) 밀도 : 30.0±2.0kg/㎥ 이상 (2) 압축강도 : 9ton/㎡ 이상

나. 피고는 2011. 12.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잔교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부잔교는 밀도 23kg/㎥, 압축강도 13N/㎠의 내부충진재(이하 ‘이 사건 충진재’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2. 11. 19.부터 2012. 12. 14.까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3.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잔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물품구매 관련 ‘콘크리트 부유체 특별시방서’

4. 1) ‘적용범위’와 3) ‘재료의 성질’ 및

5. 2) (2)항에 따르면 부력부재의 충진은 콘크리트의 노화 및 균열, 파손발생시 부유체가 침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포폴리스틸렌(스치로폼 사용시 30.0±2.0kg/㎥ 이상의 밀도와 9ton/㎡ 이상의 압축강도를 가진 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급인은 각종 시험성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