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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8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가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기망하여 위 조직원이 편취한 금전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일방에게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을 뿐,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으로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방조범의 죄책만을 물을 수 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조직원 사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10.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9.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19. 11.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