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국승]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2018가단196 소유권이전등기
김AAA
대한민국
2018.07.05
2018.08.09
1. 피고 김CC, 김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DD의 1/2 지분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014. 3. 2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압류(세원관리과-OOOO)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
다만,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김AAA 61세손인 김OO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2012.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피고 김CC, 김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5. 8. 접수 제OOOO호로 조건부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DD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피고 김DD의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4. 3. 20. 접수 제O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OO1 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종중 회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가지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의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피고 김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등기는 피고 김DD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자이자 가등기권자이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실질과세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나(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압류집행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CC, 김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