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45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3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 동리 293-5 문동 방파제 앞 길에서 피해자 B( 남, 29세) 가 주차를 한 채 시동을 끄지 않고 노래를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시동 안 끄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B 작성의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