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3: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병원의 2 층 외래 진료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CCTV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자가 사건 직후에 동료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평소 다니던 병원의 간호 조 무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