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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기획 부동산업체인 ( 주 )F 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같은 회사 전무인 바, 피고 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08. 4. 1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회사 소유로 된 경기 양평군 I 소재 약 180평 부동산을 매수해 놓으면 어느 때 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로 그 부동산 소재지까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큰 도로가 있으므로 1년 후 거액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맹지이고 군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없었고 단기에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입금표, 확인 증, 4월 급여지급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각 수표번호 확인서 [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E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J, K 등으로부터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어느 때 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자동차로 그 부동산 소재지까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큰 도로가 있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고,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는 곳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