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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29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내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2, 3, 4, 1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5. 1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1.12㎡(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 관리비 16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곳에서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해 온 사실, 피고는 2012. 7.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5. 4. 30.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 합계액은 4,514만 원에 이르고, 미납수도요금은 1,385,13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계속하여 3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의 해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수도요금 합계 47,735,130원과 2015.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56만 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