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166』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F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G는 피고인 A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춘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1. 4. 2. 00:10경부터 00:30경 사이 부산 H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I’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자물쇠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위 G, B는 흰색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주 300킬로그램, 구리 400킬로그램, 전선 150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670만원 상당의 고철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의 피의자 ‘A, G’, ‘A, B’ 외에 ‘A, J’를 추가하고, 연번 3의 피해정도 중 ‘주 맨홀뚜껑’은 ‘주철 맨홀뚜껑’으로, 연번 12의 피해정도 중 ‘K’는 ‘L’로, 연번 15의 수법 중 ‘물샐’은 ‘물색’으로 각 정정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 B, G, E, F, J와 각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인 피해자 M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N 무쏘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 불상지에서 메리츠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2011. 4. 2. 00: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