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5. 10. 15:00 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 마당에서 협력업체인 E으로부터 철제 박스( 가로 2m, 세로 2m, 높이 2m) 의 도장을 의뢰 받아 그 작업을 마감한 후 F 3.5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철제 박스를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52 세) 이 가지고 온 5 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로서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 만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위 철제 박스는 부피가 커 운전자의 시야를 대부분 가릴 정도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제 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제품이 바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에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고 지게차를 운전하고, 철제 박스 등의 제품을 지게차에 고정하는 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거나 보조 작업자를 두고 작업 장소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철제 박스를 운반하던 중 철제 박스가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위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 골절, 폐쇄성,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