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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0:20경 천안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천안역 부근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왜 빙빙 돌아가냐, 요금을 결제해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계산을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개요 등), 피해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고, 증거에 나타나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법원의 소재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의 2020. 7. 20.자 소재수사 결과 참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