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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7고정2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B와 피해자 C(여, 54세)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2016. 8.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번지불상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 “내연남 품속 남자품속 그리워도 돈가지고 갑질마라! 전처폭행 사죄하고 부녀지간 이간질마라! D건물 E동 C은 전처에게 사죄하라!”, “그리워도 부녀간 생이별 시켜놓고 전처 폭행하고 살아가 C 인생 행복하냐! 자식에게 아빠를 돌려줘라! D건물 E호 B 동거녀 C은 전처폭행 사과하라 자식들이 보고 있다 창피한 엄마는 되지말고 돈가지고 갑질마라! 업보는 대대손손 이어간다~ 전처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B와 그의 딸을 이간질하여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4회)

1. C의 고소장(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녀지간 이간질마라.’라고 기재한 것은, 전남편인 B가 피고인과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