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재가단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51557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2. 9. 위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3.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조정조항]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4. 12. 29. 접수 제26334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2. 30. 증여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