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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C(여,40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22:50경 대구 남구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캐묻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고 인근 식당 주차장으로 가 그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인근 골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택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부딪히게 하고, 대구 남구 E 피해자의 집 인근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2. 22:50경 대구 남구 E건물 206호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갖다 대며 “니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했제, 그래 내가 보내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