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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50 경 속초시 먹거리 4길 19에 있는 일호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 635에 있는 경동 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