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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1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2.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차용증에 기한 청구). 나.

피고는 2010. 12. 27. 원고에게 14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2011. 1.부터 매월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각서에 기한 청구). 다.

피고가 2009. 3. 24. C으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2. 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원고 출재액 상당만큼 소멸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나.,

다. 항란 채무원금액 합계 253,800,000원(= 50,000,000원 143,800,000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