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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4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4.경 강원 인제군 D 전 1,322㎡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 강원 인제군 G, H, I의 매매계약, 2014. 7. 26.경 강원 인제군 J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3건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K 진술 중 전문부분은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신고 거래필증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영업을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