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5:32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갖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미래 교통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충북 제천을 운행하였다가 다시 왕복하여 최종 목적 지인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까지 총 410.8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게 한 후 요금 543,900원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