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9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1:43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197 번 동초 교 ㆍ 솔 그린 APT ㆍ 하나은행 버스 정류장 앞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두고 내린 주민등록증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 금 목걸이, 금 팔찌, 돌 반지 등 패물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란색 크로스 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기준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