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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598

주차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소장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가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세탁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세탁실 부근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세탁실 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인 바, 위 건축물의 이용자가 동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3.경부터 2012. 4. 24.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주차장 6층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탁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오피스텔 빌딩 지하 1, 2층에서 대중찜질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7. 3.경부터 2012. 4. 24.경 위 빌딩 부설주차장 지하 6층에서 159.21㎡의 면적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