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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1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캔 맥주 7개 등 주류를 판매하고,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