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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2 2015가단1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9,805,902원 및 이 중 98,990,6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7. B에게 13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월별 상환금 1회 3,664,256원, 2 내지 48회 각 3,520,01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보증한도액 169,00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4. 11. 21.을 기준으로 위 차용원리금 중 원금 98,990,690원, 이자 20,689,650원, 연체이자 125,562원 합계 119,805,90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 16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9,805,902원 및 이 중 원금 98,990,690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