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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24;공1980.2.15.(626) 12486]

판시사항

가. 구 민법하에서의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시기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참조), 위의 매각처분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아니함이 상당하니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위 매각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황준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