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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5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한다는 공사관계자 측의 연락을 받고 새벽 무렵 사건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하면서 모아둔 쓰레기더미에서 무언가를 카트기에 담아서 자기 가게가 있던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에, 이를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치면서 카트기를 밀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트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H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H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목격하였을 만한 사람으로 지목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점(수사기록 제35쪽),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1. 11. 4. K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부 인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2011. 11. 12.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트기를 사이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