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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 경찰관들에게 각각 1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및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가 하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 동 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들과 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 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