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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4나35645

조합분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 설시된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지 못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토지에 관한 지분을 모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고 위 토지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받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민법상 조합이다.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야 한다.

①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소송목적이 조합원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

②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합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하는 것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적 소송신탁의 형식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